피고인이 펜션 아궁이에 쓰레기를 태우다 업무상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켜 건물 4동 및 집기류를 소훼한 사안에서, 금고 8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7. 11. 26.경까지 전북 부안군 B 펜션에서 실외 청소 및 객실 내부 쓰레기 수거·처리 업무에 종사함.
2017. 11. 26. 14:18경 펜션 건물 아궁이에 쓰레기와 마른 솔잎을 넣고 불을 붙임.
같은 날 16:24경 연소가 완료되지 않은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 마른 솔잎을 더 넣음.
피고인은 연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아궁이를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8 업무상실화
피고인
A
검사
고현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7. 11. 26.경까지 전북 부안군 B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 의하여 고용되어, 위 펜션 실외 청소 및 객실 내부 쓰레기 수거·처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4:18경 위 펜션 건물(민박동) 아궁이에 위 펜션에서 수거한 휴지 등 쓰레기와 마른솔잎을 함께 넣고, 라이터로 위 쓰레기와 마른솔잎에 불을 붙인 다음, 같은 날 16:24경 그 당시까지 연소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던 일부 쓰레기를 태우기 위하여 위 아궁이에 마른솔잎을 더 집어넣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아궁이 안에 쓰레기 등을 넣고 불을 붙인 사람에게는, 확실히 연소가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