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12.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정읍소방서 앞 편도 2차로를 운전함.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정읍시 수성5로 명문장어 식당 앞에...

사건
2018고단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형건(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5. 12. 22: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서부산업도로에 있는 정 읍소방서 앞 편도 2차로를 수성주공아파트 방면에서 3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혈중알콜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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