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텔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시설 투자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음.
2017. 11. 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사...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7 공갈미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신병우(기소), 박형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 모텔을 300,100,000원에 경락 받은 후 위 모텔을 담보로 대출 받아 2017. 10.경까지 모텔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F (57세)은 피고인이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모텔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2017. 10. 11.경 위 모텔을 432,000,000원에 경락받아 경매대금을 완납하여 위 모텔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모텔을 경락받은 피해자로부터 모텔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시설 투자비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1.경 전북 정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