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상습 절도 및 주거침입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상습적으로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22.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 2. 27.경, 정읍시 C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 조수석 창문을 통해 현금 350만 원과 통장 15개가 든 여성용 가방을 절취함.
  • 2018. 5. 12.경,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하고, 창문을 떼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감.
  • 작은 방 ...

사건
2018고단122, 2018고단198(병합)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고현욱(기소), 박형건(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7. 09:20경 정읍시 C 건물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위 주차장 안쪽에 피해자 Dol 주차하여 놓은 E 검정색 오피러스 차량의 조수석 쪽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열려진 조수석 창으로 손을 넣어 그곳 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만 원과 통장 15개가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이상 2018고단122호). 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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