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5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31.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8. 11. 13. 원고에게 145,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00,000원은 2008. 11. 30.까지, 50,000,000원은 2008. 12. 31.까지, 75,000,000원은 2009년 준공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O 이 사건 차용증에는 특약사항으로 "골재장(이하 '이 사건 골재장'이라 한다)의 준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임하여야 하며, 약속한 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지급되지 않는다. 모든 이행은 검찰청에서 인증된 내용대로 처리된다. 약속한 내용의 이행 결과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