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조건 성취 여부 및 변제 항변의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90,25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11. 13. 원고에게 1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 교부함.
  • 차용증에는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골재장의 준공, 검찰청 인증 내용 처리, D의 결정, 현장 흑자, 골재량 30만 루베 생산 노력 등이 기재됨.
  • 이 사건 골재장은 2009. 8.경 준공됨.
  •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8가단13194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10. 15.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5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31.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8. 11. 13. 원고에게 145,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00,000원은 2008. 11. 30.까지, 50,000,000원은 2008. 12. 31.까지, 75,000,000원은 2009년 준공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O 이 사건 차용증에는 특약사항으로 "골재장(이하 '이 사건 골재장'이라 한다)의 준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임하여야 하며, 약속한 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지급되지 않는다. 모든 이행은 검찰청에서 인증된 내용대로 처리된다. 약속한 내용의 이행 결과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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