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설치된 주택, 창고, 화장실, 울타리를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 중 특정 부분을 인도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정읍시 C 임야 396m2(이하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임.
  • 이 사건 임야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주택, 창고, 화장실,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
  • 피고의 남편인 망 D은 이 사건 임야를 전 소유자 E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함.
  • E의 상속인 F는 이 사건...

사건
2018가단12085 건물등철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악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4.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정읍시 C 임야 396m2 중, 별지 도면 표시 45, 46, 24, 3, 4. 25, 47, 48, 49,50, 51, 52, 53, 15, 16, 41, 42, 43, 44,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89m2 지상 주택, 같은 도면 표시 36, 37, 38. 39, 40,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33m2지상 창고, 같은 도면 표시 54, 31, 32, 33,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3m2 지상 화장실,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46, 24, 3, 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8, 11, 34, 35, 40, 36, 14,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지상에 설치된 울타리를 각 철거하고, 나. 정읍시 C 임야 396m2에 관하여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46, 24, 3, 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8, 11. 34, 35, 40, 36, 14, 15. 16,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340m2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읍시 C 임야 396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 소유이고, 그 지상 위에 별지 도면 표시 선내 (L), (c), (2) 부분은 모두 피고 소유 건물인 사실, 피고가 위 건물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 중 같은 도면 표시 선내 (7)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선내 (L), (c), (2) 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선내 (7)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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