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정읍시 C 임야 396m2 중, 별지 도면 표시 45, 46, 24, 3, 4. 25, 47, 48, 49,50, 51, 52, 53, 15, 16, 41, 42, 43, 44,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89m2 지상 주택, 같은 도면 표시 36, 37, 38. 39, 40,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33m2지상 창고, 같은 도면 표시 54, 31, 32, 33,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3m2 지상 화장실,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46, 24, 3, 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8, 11, 34, 35, 40, 36, 14,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지상에 설치된 울타리를 각 철거하고,
나. 정읍시 C 임야 396m2에 관하여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46, 24, 3, 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8, 11. 34, 35, 40, 36, 14, 15. 16,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340m2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읍시 C 임야 396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 소유이고, 그 지상 위에 별지 도면 표시 선내 (L), (c), (2) 부분은 모두 피고 소유 건물인 사실, 피고가 위 건물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 중 같은 도면 표시 선내 (7)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선내 (L), (c), (2) 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선내 (7)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