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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240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596,5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D빌딩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7. 1. 2.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7. 1. 3.부터 2017. 4. 30.까지, 공사대금 848,4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노임 및 식대, 자재 등 모든 부분에 대하여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하도급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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