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59,55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7.부터 2018.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387,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4. 피고로부터 포천석 등 석재를 대금 합계 17,689,392원에 납품받았다. 다만,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중 현무암 등 일부 석재를 다시 되돌려 보냈다.
나. 원고는 C, D으로부터 정읍시 E 소재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석재를 위 건물의 외벽 및 내부 통로, 계단 바닥 등의 마감재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 공사는 2016. 6. 말경 완공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이후 피고가 납품한 석재로부터 철분이 나와서 건물 외벽, 바닥 등이 붉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