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석재 하자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석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33,759,5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철재 부품 부식 제거 비용, 반품 석재 대금 반환)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14. 피고로부터 석재를 납품받음.
  • 원고는 납품받은 석재를 정읍시 E 소재 건물 신축 공사(2016. 6. 말 완공)의 외벽 및 내부 마감재로 사용함.
  • 건물 완공 후 피고가 납품한 석재에서 철분이 나와 건물 외벽, 바닥 등이 붉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함.
  • 피고가 2016. 8.경 약품 처리했으나 현상이 재발하고, 약품으로 인해...

사건
2017가단1675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품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앤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59,55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7.부터 2018.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387,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4. 피고로부터 포천석 등 석재를 대금 합계 17,689,392원에 납품받았다. 다만,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중 현무암 등 일부 석재를 다시 되돌려 보냈다. 나. 원고는 C, D으로부터 정읍시 E 소재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석재를 위 건물의 외벽 및 내부 통로, 계단 바닥 등의 마감재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 공사는 2016. 6. 말경 완공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이후 피고가 납품한 석재로부터 철분이 나와서 건물 외벽, 바닥 등이 붉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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