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25.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쏘 승용차를 운전함.
  •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함.
  • 반대 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봉고화물차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우측 하퇴부 좌상,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동승자 H에게 약 3주간의 경추부 염좌를 입힘.
  • 화물차에 타이...

사건
2016고단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장태형(기소), 나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창읍 방면에서 고창군 성송면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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