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2년, 피고인 B는 징역 8월에 처하며,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압수된 증거물은 피고인 B과 A로부터 각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처제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 F 및 G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대금을 나누어 가짐.
  •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경부터 2015. 9. 26.경까지 F에게 약 80회에 걸쳐 성매매를 권유하고 대금을 취득함.
  • 피고인들은 2015. 9. 중순경부터 2015. 9. 19.경까지 G에게 약 6회에 걸쳐 성매매를 권유하...

사건
2016고단448, 2016고단524(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한승훈(기소), 신병우, 박진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4 내지 8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448」 피고인 A는 피고인의 처제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B과 휴대전화 어플인 E을 통해 성매 수를 하려는 남성들을 모집한 다음 F 및 G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다음 그에 따른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5. 9. 초순경 F에게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보자, 성매매로 번 돈은 반반씩 나누자"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위 F에게 위와 마찬가지로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에 F이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9.8.경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어플인 E에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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