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4 내지 8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448」
피고인 A는 피고인의 처제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B과 휴대전화 어플인 E을 통해 성매 수를 하려는 남성들을 모집한 다음 F 및 G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다음 그에 따른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5. 9. 초순경 F에게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보자, 성매매로 번 돈은 반반씩 나누자"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위 F에게 위와 마찬가지로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에 F이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9.8.경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어플인 E에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