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26.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인은 2016. 7. 26. 04:00경부터 05:30경까지 약 8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 피고인은 2016. 6. 21. 02:46경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사건
2016고단413, 41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
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한승훈(기소, 공판), 권인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4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익스플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13.2킬로미터 지점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안주차장 쪽에서 서김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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