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전북 부안군 B, C, D 전 각 666/1,277 지분)은 원래 E의 소유이며, 2005. 7. 13. 피고를 근저당권자, F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원고는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2280호로 피고의 E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음.
2015. 7. 7. 원고의 신청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A 사건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음.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9. 24...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784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알루코
피고
주식회사 싸이니티
피고보조참가인
기술신용보증기금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5.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9,780,163원을 삭제하고, 위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부안군 B 전 1,564m2, C 전 1,256m2, D 전 1,402m2 중각 666/1,277 지분(이하 위 각 부동산들의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E의 소유인데, 2005. 7. 13.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8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동양강철')는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2280호로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E, 청구금액 3,1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