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3. 3. 체결된 매매계약 및 2016. 4. 29.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소외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정읍시청 2016. 4. 29. 접수 제010533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 및 정읍시청 2016. 6. 20. 접수 제0104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정읍시청 2016. 2. 2. 접수 제011940호로 마친 채권가액 2,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주문과 주1) 같다.이 유
1.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인은 2016. 1. 29.경 한성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벤츠 S350,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132,5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100,000,000원을 이자는 연 6.98%이고, 상환방법은 60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자동차할부금융을 해주었고, 위 대출금 중 일부(원금의 20%)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정읍시청 2016. 2. 2. 접수 제011940호로 채권가액 2,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3) 원고는 2016. 3. 3.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1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정읍시청 2016. 6. 20. 접수 제010461호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4) 원고는 2016. 4. 29.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20,000,000원의 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정읍시청 2016. 4. 29. 접수 제010533호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5)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자동차할부금융을 받은 후 2016. 7. 20.부터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소외인이 2016. 8. 17. 현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은 108,854,350원이고, 2016. 8. 24. 현재 신용카드사, 은행, 할부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총 16건의 채무(채무 합계액 약 685,519,000원)를 부담하고 있다.
6) 소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아파트 3채[정읍시 (주소 2 생략), 정읍시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가액 합계는 약 157,000,000원이나, 위 아파트에는 합계 345,2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7) 한편 소외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날인 2016. 1. 29.경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차량등록번호 1 생략) 및 중고 자동차(차량등록번호 2 생략)를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하였다가, 2016. 6. 2. 및 2016. 7. 26. 각각 매도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와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자동차의 가액은 각 약 9,000만 원이고,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자동차의 가액은 약 2,9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읍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소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은 합계 약 366,000,000원(157,000,000원+9,000만 원+9,000만 원+2,900만 원)이고, 소극재산은 합계 약 685,519,000원으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아파트 3채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위 아파트들에는 그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가치는 없었던 점, 소외인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비롯하여 자동차를 동시에 여러 대 구입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등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즉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인은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그 행위들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원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를 비롯한 소외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주문 제2항 기재 저당권설정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하여 원고가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10, 11,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소외인은 오래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전후로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수차례 금원이 오고간 금융거래내역이 있었던 점, 원고는 자동차매매업자로서 피고와 같은 할부금융회사가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대출금액의 일부만 설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로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피담보채권 2,000만 원을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