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C, D, E은 공동하여 30,000,000원, 피고 B, E은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2012. 7. 20. F어촌계에서 실시한 가리비 양식장 면허지 4ha에 관한 공개입찰에서 최저입찰금액인 20,000,000원에 응찰하였음에도, 피고들이 공모하여 F어촌 계와 피고 E 사이에 위 가리비 양식장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3.자 F 어촌계 회의록을 위조하는 등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과 함께 위 가리비 양식장 운영이익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