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촌계 양식장 수의계약 및 모욕·허위사실 유포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한 위자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20. F어촌계 가리비 양식장 공개입찰에 최저입찰금액 20,000,000원에 응찰함.
  •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F어촌계와 피고 E 사이에 위 양식장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3.자 F어촌계 회의록을 위조하는 등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양식장 운영이익 상당의 재산상 ...

사건
2016가단1152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 8.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C, D, E은 공동하여 30,000,000원, 피고 B, E은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2012. 7. 20. F어촌계에서 실시한 가리비 양식장 면허지 4ha에 관한 공개입찰에서 최저입찰금액인 20,000,000원에 응찰하였음에도, 피고들이 공모하여 F어촌 계와 피고 E 사이에 위 가리비 양식장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3.자 F 어촌계 회의록을 위조하는 등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과 함께 위 가리비 양식장 운영이익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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