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폭력 범죄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 사기, 폭행, 업무방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등 여러 범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8.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2. 출소함.
  • 출소 후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단기간에 걸쳐 여러 노래주점에서 술값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유흥접객원 용역을 제공받는 사기 범행을 반복함.
  • 사기 범행 중 술값 요구에 폭행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위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건
2015고단677, 2016고단3(병합), 2016고단38(병합), 2016고단77(병합) 사기, 폭행, 업무방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태형, 이홍열(기소), 한승훈(기소, 공판),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8.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677」 1. 2015. 12.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경 정읍시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용역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유흥접객원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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