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8.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677」
1. 2015. 12.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경 정읍시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용역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유흥접객원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