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요건 및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26.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확정됨.
  • 피고인은 2015. 4. 17.경 검사 D, 검찰 수사관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함.
  • 탄원서 내용은 "검사, 검찰 수사관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고단380 사건 참고인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탄원인이 위 사건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처벌을 받아서 억울하므로 F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검사, 검찰 수사관과 위 F을 처벌하여 달라."는 것임...

사건
2015고단356 무고
피고인
A
검사
장태형(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검사 D, 검찰 수사관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그 탄원서는 "검사, 검찰 수사관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고단380 사건 참고인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탄원인이 위 사건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처벌을 받아서 억울하므로 F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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