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4. 17.경 검사 D, 검찰 수사관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함.
탄원서 내용은 "검사, 검찰 수사관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고단380 사건 참고인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탄원인이 위 사건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처벌을 받아서 억울하므로 F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검사, 검찰 수사관과 위 F을 처벌하여 달라."는 것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6 무고
피고인
A
검사
장태형(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검사 D, 검찰 수사관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그 탄원서는 "검사, 검찰 수사관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고단380 사건 참고인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탄원인이 위 사건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처벌을 받아서 억울하므로 F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