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와이에프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7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와이에프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와이에프개발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피고 와이에프개발 주식회사와 각자 원고에게, 피고 A은 금 600,000,000원, 피고 B는 금 120,000,000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피고 A은 D의 장모이고, 피고 B는 D의 딸이다)은 전북 부안군 E, F 지상에 건축하는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93세대에 대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03. 6. 26.경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피고 와이에프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와이에프개발'이라 한다)는 2007. 9. 13, 이 사건 아파트 293세대 중 283세대를 낙찰받아 같은 달 17.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와이에프개발은 2012. 4. 중순경 중단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재개하였고, 에이치엔디종합건설 주식회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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