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양수인의 공사대금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와이에프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억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주식회사 C는 G 아파트 건축 중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함.
  • 피고 와이에프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 283세대를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와이에프개발은 중단된 아파트 건축공사를 재개하며 에이치엔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치엔디'), 대원전기 주식회사(이하 '대원전기')에 일부 공사를 도급함.
  • 피고 A은 나머지 10세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B는 H로부터 ...

사건
2015가합2336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청보리건설
피고
1.A
2. B
3. 와이에프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1. 피고 와이에프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7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와이에프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와이에프개발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피고 와이에프개발 주식회사와 각자 원고에게, 피고 A은 금 600,000,000원, 피고 B는 금 120,000,000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피고 A은 D의 장모이고, 피고 B는 D의 딸이다)은 전북 부안군 E, F 지상에 건축하는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93세대에 대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03. 6. 26.경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피고 와이에프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와이에프개발'이라 한다)는 2007. 9. 13, 이 사건 아파트 293세대 중 283세대를 낙찰받아 같은 달 17.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와이에프개발은 2012. 4. 중순경 중단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재개하였고, 에이치엔디종합건설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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