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한 2015. 1. 7.자 위탁경영약정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B의 운영권이 2017. 1. 6.까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의예식장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0. 3. 23.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0. 4. 13. 전북 부안군 C 대 5,848m2, 위 토지 및 D,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별지 목록 기재 B (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5. 1. 7. 피고의 이사이던 F과 사이에, 보증금 1억 원 및 운영수익금 월 3,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위 계약일부터 2년간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