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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9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정읍원예농업협동조합
피고
1.A
2.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9. 2.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1. 별지 목록 순번 제2, 3, 4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별지 목록 순번 제7, 8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3. 1. 23. C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두영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 5, 6, 7, 8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3. 7. 3.위채권최고액을 4억 2,9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3. 7. 3. 위 담보로 두영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2, 3, 4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9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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