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순번 제2, 3, 4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별지 목록 순번 제7, 8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3. 1. 23. C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두영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 5, 6, 7, 8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3. 7. 3.위채권최고액을 4억 2,9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3. 7. 3. 위 담보로 두영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2, 3, 4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9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