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8. 31. 사용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다. 2015. 12. 21.부터 위 가항 기재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에게 유류를 납품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07. 12. 31.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임차료 지급 없이 사용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시설물 사용대차 계약서'(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2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데, 그 매수대금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다. 2015. 8. 3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류 납품 계약이 종료되었고, 그에 따라 그 종된 계약인 이 사건 계약도 종료되었다.
라. 원고는 2015. 9.지금 가입하고 5,407,91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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