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지급 합의 조건 미성취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의 피고(피보험자 아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 28. E(피고의 아버지)와 H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06. 4. 9. H 차량을 운전 중 J이 운전하는 G 차량에 의해 추돌당하여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2007. 6. 11. 피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장해에 대한 일체의 보험금으로 2,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 이 합의는 '향후 ...

사건
2015가단1054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단11245(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D
소송대리인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24.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1.2006. 4.9.20:37경 익산시 F앞 노상에서 발생한 G 차량과 H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42,986,18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06. 1. 28. E와 사이에, H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E, 보험기간 2006. 1. 28.부터 2007. 1. 28.까지, 담보종목 '대인배상I(책임보험),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손해),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로 하는 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무보험차상해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은 1인당 최고 2억원이고, 그 밖에 이 사건과 관련된 약관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E의 아들인 피고는 2006. 4.9. 20:37경 익산시 F 앞 노상에서 H 차량을 운전하던 중 책임보험만 가입한 J이 운전하는 G 차량에 의하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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