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2006. 4.9.20:37경 익산시 F앞 노상에서 발생한 G 차량과 H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42,986,18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06. 1. 28. E와 사이에, H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E, 보험기간 2006. 1. 28.부터 2007. 1. 28.까지, 담보종목 '대인배상I(책임보험),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손해),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로 하는 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무보험차상해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은 1인당 최고 2억원이고, 그 밖에 이 사건과 관련된 약관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E의 아들인 피고는 2006. 4.9. 20:37경 익산시 F 앞 노상에서 H 차량을 운전하던 중 책임보험만 가입한 J이 운전하는 G 차량에 의하여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