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6세)의 외사촌 오빠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해자는 외조모인 D와 정읍시 E에서 함께 생활하다 2010. 4. 17.경 D가 다리 부분 골절로 F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정읍시 G에 있는 딸기하우스 콘테이너박스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4. 22.경 위 콘테이너박스 내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을 때리다가 감정이 격앙되어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 온몸을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7.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