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및 미등록 다단계판매업 운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 E은 각 벌금 800만원을, 피고인 C, D, F은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음.
  •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 B, C, D, E, F에게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미국에 거주하며 H를 국내에 도입, 투자설명회 및 인터넷 강의를 통해 홍보하고 투자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국외로 보내는 역할을 함.
  • 피고인 B는 H 홍보용 국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투자설명을 ...

사건
2014고단516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 C
4.가.나. D
5.가. E
6.가.나. F
검사
최종혁(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2. 1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E을 각 벌금 800만원에, 피고인 C, D, F을 각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D, E, F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H를 국내에 도입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강의를 하며 홍보한 자로 국내 각 지사에서 모집한 투자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서 국외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H라는 홍보용 국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강의를 하며 투자 설명을 하고 하위회원들로부터 모집한 돈을 상위회원에게 송금해 주거나 직접 피고인 A가 지정한 I 계좌로 송금해 준 자이고, 피고인 E은 위 B의 하위회원으로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며 H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센터에서 모집한 회원들의 환전업무 및 웹사이트 가입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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