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6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6. 1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강제집행 청구금액은 60,0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 약정의 체결
1) 대부업을 하던 D는 2008. 8. 14. E과 사이에 1억 원을 이자 월 3%(매월 14일 지급), 변제기 2008. 11. 14.로 정한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 8. 14. 접수 제22668호로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