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의경매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부적법 각하

결과 요약

  •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D는 2008. 8. 14. E과 1억 원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E의 딸인 원고는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E은 2012. 10. 31. 사망하였고, 원고와 선정자 F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상속지분 2/21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D는 2013. 6. 29. 사망하였고,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을 상속받아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를 마침.
  •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

사건
2014가합395 청구이의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22.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6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6. 1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강제집행 청구금액은 60,0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 약정의 체결 1) 대부업을 하던 D는 2008. 8. 14. E과 사이에 1억 원을 이자 월 3%(매월 14일 지급), 변제기 2008. 11. 14.로 정한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 8. 14. 접수 제22668호로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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