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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4048 토지원상복구 등
원고
A
피고
부안군
변론종결
2015. 6. 30.
판결선고
2015.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B 전 858m2 중 별지 도면 표시 4 내지 8, 20, 21, 10 내지 13, 22 내지 2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1m2 지상에 설치된 아스콘 포장물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5. 1. 6. 전북 부안군 B 전 85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7. 7. 12.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내지 8, 20, 21, 10 내지 13. 22 내지 2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1m2를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위 선내 (가) 부분 271m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제7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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