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 9. 1. 선고 2014가단4048 판결 토지원상복구등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자의 도로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한 권리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아스콘 포장 철거 및 인도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5. 1. 6. 및 1977. 7. 12. 전북 부안군 B 전 858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71m2(이하 '이 사건 도로')를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권리남용 여부

  • 법리: 권리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

사건
2014가단4048 토지원상복구 등
원고
A
피고
부안군
변론종결
2015. 6. 30.
판결선고
2015.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B 전 858m2 중 별지 도면 표시 4 내지 8, 20, 21, 10 내지 13, 22 내지 2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1m2 지상에 설치된 아스콘 포장물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5. 1. 6. 전북 부안군 B 전 85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7. 7. 12.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내지 8, 20, 21, 10 내지 13. 22 내지 2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1m2를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위 선내 (가) 부분 271m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제7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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