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8,000,000원, 원고 D에게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의 누나이고, 원고 C, D은 망 F의 남동생들이다.
4. 망 F은 2008. 10. 16.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접수 제27714호로 전북 부안군 G 전 160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망 F의 처()로서 F이 2012. 5. 24. 사망하자 2012. 7.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5. 24.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7. 5.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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