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221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1.A(개명 전B)
2. C
3. D
피고
E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8,000,000원, 원고 D에게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의 누나이고, 원고 C, D은 망 F의 남동생들이다. 4. 망 F은 2008. 10. 16.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접수 제27714호로 전북 부안군 G 전 160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망 F의 처()로서 F이 2012. 5. 24. 사망하자 2012. 7.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5. 24.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7. 5.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