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 10. 29. 선고 2013고단377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사업주 책임 범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모두 무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는 'H 도로확장공사'를 공동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공사 중 터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터널공사 현장소장으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음.
피고인 C는 'H 도로확장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음.
2011. 8. 14. 10:00경 I터널 내에서 막장관찰 및 부석제거 작업 중, 피해자 J이 차징카 작업대를 타...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7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B 3. C 4. D주식회사 5. E주식회사
검사
박현규(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3. 10. 29.
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각 건설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H 도로확장공사'를 공사금액 685억원 가량에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B는 건설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피고인 D주식회사, E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터널공사를 공사금액 27억원 가량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B의 위 터널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작업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H 도로확장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공사 현장의 작업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