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 재물손괴, 의무보험 미가입 및 무면허 운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처함.
  • 피고인 B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3. 3. 23. 16:20경 무면허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상동 고창군수협 정읍지점 앞 사거리에서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B 운전의 E 액센트 승용...

사건
2013고단234, 329(병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다.라. A
2.라. B
검사
진을종(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8.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234]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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