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234]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