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2고단657 사건:
    • 2012. 11. 17. 04:10경 무면허 상태로 D 명의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함.
    • 정읍시 시기동 노상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주차된 F 소유 G 로체 승용차와 H 소유 I 에스엠520호 승용차를 충격, 각 수리비 1,207,7...

사건
2012고단657, 2013고단18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
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종혁(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12. 21.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2012고단65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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