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파산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목록에 고의 누락된 채권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2. 피고에게 800만 원 차용금(이 사건 채권)을 2010. 6. 30.까지 상환하겠다는 각서(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
  • 피고는 2017. 3. 2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4. 7. 확정됨.
  • 원고는 2012. 11. 19.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누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사건
2017가단14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
2017. 1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7. 3. 21.자 2017차49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3. 2.경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8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2010. 6. 30.까지 모두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1.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7차49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4. 7.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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