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3. 2.경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8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2010. 6. 30.까지 모두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1.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7차49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4. 7.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