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내 맥주병 사용 특수상해 사건: 죄질 불량하나 합의 및 반성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2. 6. 남원시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B가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하여, 빈 맥주병 3개로 B의 머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열린 상처를 가함.
  • 피고인은 B를 폭행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맥주병으로 때리려다 넘어져, E의 손이 깨진 맥주병 조각에 찔려 약 2주간의 우수열상을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사건
2020고단34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준영(기소), 최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6. 21:48경 남원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B(남, 54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일행이 있으니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3개를 순차적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연이어 가격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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