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후진 과실로 인한 중상해 발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16. 18:04경 무면허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함.
  • 전북 순창군 C마을 삼거리 도로에서 차량 방향을 돌리기 위해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차량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E(남, 47세)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측 과상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약 500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사건
2020고단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유완(기소), 최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18: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북 순창군 C마을 삼거리 도로에서 위 차량의 방향을 돌리기 위하여 금과면 쪽으로 직진하였다가 D 마을회관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사경을 통해 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면서 안전하게 후진 운행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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