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7.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8. 24. 19:50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20고단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유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4. 19:50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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