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10. 00:45경 오산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사거리 교차로에서 후진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7. 1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사건
2019고단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가희(기소), 김유완(공판)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00:45경 오산시 B에 위치한 C초등학교 부근부터 같은 시 D 앞 교차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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