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식점 내 기습 강제추행 사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9. 2. 21:15경 남원시 B에 있는 "D"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여, 42세)가 양파를 꺼내려고 상체를 숙이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가량 주무르듯 만져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

사건
2019고단25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준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1:15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D"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 앞에 보관되어 있는 양파를 꺼내려고 상체를 숙이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가량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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