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13. 14:35경 전북 순창군 C교차로 부근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차로를 약 30m 앞둔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함.
  • 이로 인해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 남) 운전의 스즈키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함.
  • 또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 여, 피고인의 언니)에게 '무릎의 으깸 손상' ...

사건
2019고단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김준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C교차로 부근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지정된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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