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8. 05:00경부터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음주 상태로 운전함.
  • 같은 날 05:13경 남원시 D 진입로 부근 도로에서 손수레를 밀던 피해자 H(76세)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요추 2번 압박골절 등 약 8주간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특...

사건
2019고단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준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8.05:00경부터 같은 날 05:13경까지 남원시 B 부근 C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원시 D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2019.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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