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K2 자전거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46」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31. 17:51경 남원시 B에 위치한 C교회 앞 노상 거치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K2 런던플러 스 D21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8만 9,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5. 00:00경 남원시 D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