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음.
  •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음.
  •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되었음.
  • 압수된 K2 자전거 1대는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31.부터 2019. 7. 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자전거 등 합계 58만 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도미수에 그쳤음.
  • 피고인은 2019. 6. 5. 야간에 식당...

사건
2019고단146, 2019고단169(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가희(기소), 김준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K2 자전거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46」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31. 17:51경 남원시 B에 위치한 C교회 앞 노상 거치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K2 런던플러 스 D21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8만 9,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5. 00:00경 남원시 D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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