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사건2019가단10577(본소) 손해배상(기)
2019가단10584(반소) 매매대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로 생긴 것을 함께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9,200만 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0. 피고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단독주택 건물에 한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억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2018. 7. 31. 잔금 9,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지금 가입하고 5,304,01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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