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2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함.
  •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잔금 9,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 및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함.
  • 채무 불이행 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함.
  • C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 일부에 거주하였고, 계약 직후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사건
2019가단10577(본소) 손해배상(기)
2019가단10584(반소) 매매대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로 생긴 것을 함께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9,2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0. 피고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단독주택 건물에 한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억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2018. 7. 31. 잔금 9,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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