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계약 종료 시 약정금 지급 의무 및 부동산 매매계약 불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는 기각됨.
  • 피고의 반소 청구(동업계약 약정금 지급)는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2,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9. 8. 31. C 남원영업소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
  • 동업계약 제7조는 계약 만료 시 영업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탈퇴하는 사람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계약 중이나 만료 시 영업소 분할 시에는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현재 C 남원영업소에 관한 동업은 종료되었...

사건
2019가단10140(본소) 매매대금반환
2019가단426(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7,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8. 31. 아래와 같이 C 남원영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 동업계약서 당사자 원고, 피고 (중략) (총칙) 상기 지역에서 상기 상호로 양 당사자가 C를 경영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의 원칙에 입각 하여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제2조(출자) 현재 C의 영업자산을 2억 원으로 하고(대지와 건물은 제외), 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과 시설 등은 모두 포함하며 50:50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제7조(계약해지 및 존속기간) 원고와 피고는 2009. 9. 1.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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