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사건2019가단10140(본소) 매매대금반환
2019가단426(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7,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8. 31. 아래와 같이 C 남원영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
동업계약서
당사자 원고, 피고
(중략)
(총칙)
상기 지역에서 상기 상호로 양 당사자가 C를 경영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의 원칙에 입각
하여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제2조(출자)
현재 C의 영업자산을 2억 원으로 하고(대지와 건물은 제외), 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과 시설 등은 모두 포함하며 50:50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제7조(계약해지 및 존속기간)
원고와 피고는 2009. 9. 1.부터 20지금 가입하고 5,235,94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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