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22. 20:25경 남원시 C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택배를 찾으러 온 피해자 D(여, 17세)에게 택배 내용물에 관해 대화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고 어깨를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이...

1

사건
2018고합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가희(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0:25경 남원시 C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위 경비실 앞에서 택배를 찾으러 온 피해자 D(여, 17세)에게 택배 내용물에 관하여 물어보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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