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유죄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고인 주장의 비합리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5. 16:0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5세)을 만나, 김장 인건비 문제로 시비가 붙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상해 사실 인정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

사건
2018고정26 상해
피고인
A
검사
황두평(기소), 박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16:0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의 집에 찾아가 그곳에서 C과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55세)을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김장을 도와주었는데도 인건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따지다가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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