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18. 09:00경 전북 순창군 동계면 이동리에서 동계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동계터미널 앞 도로에서 승객 탑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C회사 버스를 추월하려다 버스 뒤편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7세)를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

사건
2018고단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황두평(기소), 박가희(공판)
판결선고
2018.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8. 09:00경 전북 순창군 동계면 이동리에 있는 흙건축연구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계로 43-1에 있는 동계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순창군 동계로 43-1에 있는 동계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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