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벌채 및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노역장 유치 100,000원당 1일, 추징금 922,000원,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경 남원시 B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소나무, 밤나무, 대나무 등 입목 15본, 7본을 벌채함.
  • 피고인은 2018. 6.경 남원시 B 임야 및 C 임야(준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호두나무 식재 등을 위해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사건
2018고단179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가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1.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22,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6.경 관할관청인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원시 B 임야 3,084m2에서 그 곳에 심어져 있던 입목인 소나무 15본, 밤나무 7본, 대나무 등을 벌채하였다. 2.산지관리법 피고인은 2018. 6.경 준보전산지인 남원시 B 임야 합계 1,760m2 및 준보전산지인 남원시 C 임야 면적 43m2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호두나무를 식재 등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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