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기망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에게 첨단비닐하우스 증축 및 내부 공사(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며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2012. 7. 파산선고를 받아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하고,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며, 토마토 농사 수익도 미미하여 공사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2015. 3. 20.부터 4. 14.까지 18,757,...

사건
2018고단138 사기
피고인
A
검사
황두평(기소), 박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유한 장수군 E, F 소재 첨단비닐하우스에 대해 증축공사와 내부공 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파산선고를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3년경부터 토마토 농사를 시작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비닐하우스 증축공사 등을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