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C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이 사건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함.
피고는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사건 피고의 채권)에 기초하여 D의 F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음.
F은 D의 F에 대한 예금채권액 전액을 공탁하였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이 공탁금에 대한 배당표를 작성함.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에 이의를 제기하고...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610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8. 14.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23. 작성한 배당표 중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카단3201호 사건 가압류권자로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64,837원을 3,782,449원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카단3240호 사건 가압류권자로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47,257원을 5,673,67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8,544,029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 D을 상대로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가단13259호로 '경 주시 E에 있는 건물의 인도 및 그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 11. 원고의 위 주장을 D과의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D은 원고에게, 78,045,100원과 그 중 42,045,100원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