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단: 차량 수리비와 교환가액, 공동운행자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 A에게 트럭의 교환가액인 2,39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와 D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1,581,1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트럭 소유자, 원고 B은 트럭 운전자임.
  • 피고 C는 승용차 운전자, 피고 D는 승용차 소유자이자 피고 C의 배우자임.
  • 2017. 8. 12. 06:40경 피고 C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트럭을 들이받아 트럭이 전도되고 원고 B이 상해를 입는 사...

사건
2018가단11337 손해배상(자)
원고
1. 주식회사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C
2.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14.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1. 피고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 2,3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581,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에 35,779,57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 대우노부스 4.5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 C는 F 아우디 A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는 2017. 8. 12. 06:4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6.1km 지점 1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 피고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2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B이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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