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원고1. 주식회사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1. C
2.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 2,3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581,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에 35,779,57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 대우노부스 4.5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 C는 F 아우디 A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는 2017. 8. 12. 06:4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6.1km 지점 1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 피고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2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B이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지금 가입하고 5,350,3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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