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로 인한 결의 무효 및 종중 대표자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종중의 청구를 인용,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함.

사실관계

  • 기존 종중과 원고 종중은 F 15세손 'G'을 시조로 하는 소종중임.
  • 기존 종중은 2009. 7. 19.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종중 명칭을 E종중으로 변경하고, 종중 대표자를 H에서 B로 변경·선출하기로 결의하였으나, 남자 종중원에게만 소집통지하고 여자 종중원에게는 통지하지 않음.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 회복에 다툼이 발생하자, 기존 종중원 중 일부는 2016년경 A 종중 재산 비상대책위원회를 ...

사건
2018가단1080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B
2. C
3. D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D은 2019. 8.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C은 2019. 8. 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요지 E종중(이하 '기존 종중', 피고들은 기존 종중과 원고를 별개의 종중으로 구별하고 있으므로, 종중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의 주장에 따라 명칭으로 구분한다)은 F 15세손 'G'을 시조로 하는 소종중이다. 기존 종중은 2009. 7. 19. 창립총회에서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B를 대표자로 선출하였다. 원고(이하 '원고 종중')의 현 대표자 H은 적법한 대표자인 B가 소집하지 않고 일부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한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는 종중 총회에서 선출되었고, 이 사건 소 제기 또한 위와 같이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는 종중 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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