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D은 2019. 8.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C은 2019. 8. 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요지
E종중(이하 '기존 종중', 피고들은 기존 종중과 원고를 별개의 종중으로 구별하고 있으므로, 종중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의 주장에 따라 명칭으로 구분한다)은 F 15세손 'G'을 시조로 하는 소종중이다. 기존 종중은 2009. 7. 19. 창립총회에서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B를 대표자로 선출하였다. 원고(이하 '원고 종중')의 현 대표자 H은 적법한 대표자인 B가 소집하지 않고 일부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한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는 종중 총회에서 선출되었고, 이 사건 소 제기 또한 위와 같이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는 종중 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