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00,40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7. 1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축자재 반환일까지 일 31,56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27.부터 2017. 9. 20. 무렵까지 피고가 진행한 전북 순창군 C사업 토목·건축 공사(지역자치센터, 목욕탕, 강당,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의 수급인인 D 주식회사 또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라 한다)를 대여해주고, 철물을 공급하였다. 또한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와 직접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원청이기도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 대여료, 철물 물품대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 사건 건축자재 대여료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