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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10327 임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5.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00,40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7. 1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축자재 반환일까지 일 31,56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27.부터 2017. 9. 20. 무렵까지 피고가 진행한 전북 순창군 C사업 토목·건축 공사(지역자치센터, 목욕탕, 강당,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의 수급인인 D 주식회사 또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라 한다)를 대여해주고, 철물을 공급하였다. 또한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와 직접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원청이기도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 대여료, 철물 물품대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 사건 건축자재 대여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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