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 및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사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13. 12:30경 피해자 E(여, 80세)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껴안아 넘어뜨림.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함.
피고인은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16 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정승원(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2:30경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80세)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위 비닐하우스에 앉아 고추를 다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를 껴안아 옆으로 넘어뜨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비비면서 삽입하려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